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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52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46,49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원고 C는 원고 A, B의 모이고, 피고 D은 원고 C의 언니이자 원고 A, B의 이모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2000. 9.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반여동 소재 태광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2000.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 A의 월급이 입금되는 원고 A 명의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위 각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2000. 9. 5.부터 2013. 10. 12.까지 위 계좌에서 합계 224,705,100원이 인출되었다.

다. 원고 B은 2004. 4.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고들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F 소재 ‘G’(그 후 H로 상호가 변경됨) 식당에서 설거지 등의 일을 하였는데, 원고 B의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원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9. 7. 1.부터 2012. 6. 20.까지 합계 8,451,000원, 원고 B의 생계급여 등이 입금되는 원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11. 1. 10.부터 2013. 11. 22.까지 합계 7,931,000원이 인출되었다. 라.

피고 D은 원고 C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1. 2. 9.부터 2014. 1. 20.까지 위 계좌에서 합계 17,541,000원이 인출되었고, 피고 D은 2001. 11. 2.부터 2013. 5. 9.까지 위 계좌로 합계 526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D은 2014. 10. 31. 원고 A에게 3,500만 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원고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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