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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261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기계운반 및 설치, 기계 제작 및 가공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C는 2003. 3.경부터 2012. 8.경까지 원고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2. 9. 피고 C를 횡령 등의 범죄혐의로 고소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은 2013. 12. 30. 피고 C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2) 청주지방법원은 2014. 9. 2. 피고 C가 (i) 원고의 자금 합계 89억 원 상당을 피고 C, 피고 B, 피고 C의 동서인 소외 D 및 E 등 명의의 총 17개의 계좌(이하 ‘피고들 등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0. 31. 6,725,000원을 F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까지 총 652회에 걸쳐 합계 3,978,853,300원을 횡령하였고, (ii)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의 예금 합계 3억 원 상당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14. 17,280,000원을 ㈜리솜리조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원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까지 총 60,504,000원을 회원권 구입대금으로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C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3고합259),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 C가 항소하였다.

3) 그런데 항소심법원은 2015. 2. 5. 위 (i)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C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등 계좌로 이체한 자금 중 89억 원 상당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ii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C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의 승낙 하에 자금을 이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C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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