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28 2020노32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검사는 부착명령청구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판단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