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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1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보호 관찰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각 식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고시 텔에 침입하려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쫓아가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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