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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1.7. 선고 2020노1874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사건

2020노1874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2020전노150(병합) 부착명령

2020보노6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화(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위성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예(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고합255, 2020전고24(병

합), 2020보고 2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 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청구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 령청구(이하 '부착명령청구'라 한다)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조현병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D(가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9년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가명)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며 고려한 양형 조건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8점으로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위법은 없다.

다. 보호관찰 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별다른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권순열

판사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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