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517
살인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이 찾지 못하도록 거처를 옮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발견하게 되자 미행하거나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그토록 피고인에게 숨기려 하였던 거처까지 찾아냈고, 결국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