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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합574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의무의 양도 ③ 갑은 동업계약 기간 동안 을의 동의 없이 ㈜A와 개인 갑의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사업체도 신설하지 않으며, 생산, 판매, 유통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동의 없이 주식 및 계약발생으로 인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④ 갑과 을은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해) 제8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 중 다음 위 조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약정서는 무효가 되고, 갑, 을 중 약정 위반자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시, 어떤 이유든 모두 수락하고 받아드리며, 위반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1조에 관한 업을 할 수 없다.

② 손해배상금액은 투자금액인 637,500,000원의 5배를 최저금액으로 한다.

③ 이를 위해 갑, 을에 포함된 사람 모두 연대보증한다.

* 별첨1 * ㈜A 대표 G 유고시 기술승계약정서 1순위 : G 부인에게 승계한다.

2순위 : 장녀에게 승계한다.

3순위 : 장남에게 승계한다.

본 약정서는 G 유고시 직계가족의 기술이전 승계로서 ㈜A의 원천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승계 약정 외 다른 용도 ㈜A의 운영 및 재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A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파산되지 않을 경우 그 어떠한 경우라도 직계가족의 기술승계자는 다른 회사(세라믹 제조공법 및 활수기, 그와 관련된 기술 일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갑과 을이 운영하는 ㈜A가 신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정서로서 그 외 용도와는 무관한 약정서임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한 논의 1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세라믹 활수기 판매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원고 B과 G 사이에, G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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