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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386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부산 강서구 G 소재 안전밸브 등 각종 산업용 밸브의 제조ㆍ판매 회사로, 2011. 2.경 H 안전밸브에 대한 업계의 국제적 기술기준인 ASME(American Society of Mach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 생산인증을 획득하고, 이어 2013. 3.경 I 안전밸브에 대한 ASME 생산인증을 획득한 안전밸브 분야 국내 선도업체이다.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함)는 부산 강서구 K 소재 동종 산업용 밸브의 제조ㆍ판매 회사로, H 및 I 안전밸브의 ASME 생산인증을 목표로 연구ㆍ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안전밸브 분야 후발 경쟁업체이다.

피고인

A는 2011. 5. 11.부터 2013. 4.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 개발팀 팀원(차장)으로 재직하면서 I 안전밸브의 시험(테스트 설비 구축 등)과 제품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5. 1.부터 J의 부설연구소 팀장(부장)으로 이직하여 H 및 I 안전밸브를 포함한 제품 연구개발과 ASME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9. 11. 16.부터 2011. 7.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 개발팀 팀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H 및 I 안전밸브에 대한 연구개발 책임을 맡았고, 2011. 8. 5.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인 회사의 부설연구소 팀장으로 이직하여 안전밸브 연구개발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1. 입사 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기업비밀을 재직 중 및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또한 2013. 4. 30. 퇴사 시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영업상 유용한 기술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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