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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09 2015나175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3행의 “이행권고결정”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 다음행에 “라. 위 배당기일 현재 원고의 채권액은 32,012,856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금 원금 7,611,651원 위 결정금 이자 24,401,205원)이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의 “라.

”를 “마.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들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A 피고 A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을 돕기 위하여 위 회사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7. 7. 26. 160만 원, 2007. 8. 16. 26만 원, 2007. 8. 23. 800만 원, 2007. 9. 21. 1160만 원, 2007. 10. 1. 354만 원, 2007. 10. 23. 400만 원, 2007. 11. 30. 1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G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의 G에 대한 채권은 존재한다. 2) 피고 D G은 J와 재혼하였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D은 “J가 ‘K’이라는 간이주점을 타인과 함께 동업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G의 부탁으로 2005년경까지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5년경 “J가 위 주점을 단독으로 경영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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