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9 2015나53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2007. 5. 16.”을 “2007. 5. 10.”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의 “B"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의 “진성성립”을 “진정성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 제5면 6행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각 “이 사건 보증약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3행의 “을 제6 내지 9, 11호증”을 “을 제6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6행의 “190,410원”을 “190,622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4행의 “707로”를 “707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8행의 “2008. 1. 18. 11,000원,”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