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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16 2016나5038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6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의하면,”과 “원고는” 사이에 “피고는 2014. 1. 12.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세티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롯데리아C점(강릉시 D 소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편도 3차로의 교동광장로로 진입한 다음 교동자치센터 방향에서 새마을금고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 운전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가 운전하던 E K5 차량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사고 발생”을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의 “변제공탁” 앞에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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