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3. 주식회사 타워씨앤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19. 14: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402-7 소재 낙동대교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동료 직원 2명이 2012. 8.경 퇴사하였음에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근무시간이 훨씬 늘어났다.
망인은 2012. 8. 6.부터 같은 달 17.까지 단 한차례의 휴일도 없이 그 중 4일은 24시간 근무를 하였다.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역 등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C빌딩에서 고객 안내, 열쇠 보관 및 불출, 택배 보관 및 불출, 빌딩 내 순찰, 입주사로부터의 민원접수 등과 같은 보안요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