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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3구단22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3. 주식회사 타워씨앤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19. 14: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402-7 소재 낙동대교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동료 직원 2명이 2012. 8.경 퇴사하였음에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근무시간이 훨씬 늘어났다.

망인은 2012. 8. 6.부터 같은 달 17.까지 단 한차례의 휴일도 없이 그 중 4일은 24시간 근무를 하였다.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역 등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C빌딩에서 고객 안내, 열쇠 보관 및 불출, 택배 보관 및 불출, 빌딩 내 순찰, 입주사로부터의 민원접수 등과 같은 보안요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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