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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합513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4.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9. 25. 00:05경 자택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9:36경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및 직접사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뇌 CT 검사 결과 상병이 확인 되나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으며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의 과중이 소명되지 않고 고혈압, 고지혈증의 소인, 흡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평소 직장 상사인 E 상무와의 심한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E 상무를 피하여 다른 부서로 배치받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와는 다른 성격의 업무를 맡았으나 잦은 출장과 외근으로 과로에 시달렸고, 또한 소외 회사가 지원해주는 MBA 대학원 과정까지 밟고 있어 업무가 현저하게 과중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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