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3구합9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1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0. 16. 의료법인 E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영양사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음식재료 손질, 배식,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나. 망인은 소외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2012. 4. 26. 15:30경 위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부딪쳐 다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6:05경 소외 병원 식당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져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감압성두개골절제술 및 경막하혈종제거술을 받고 입원 중, 2012. 5. 1. 09:40경 직접사인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부종’, 선행사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기존 질병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0.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2.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1, 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한 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 중 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