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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5구합815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였고 2015. 1. 20.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C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31. 07:40경 자택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인 2015. 2. 1. 16:17경 소뇌출혈, 중증뇌부종을 원인으로 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중단기 업무상 일정 부분 스트레스 증가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형태 등 가) 근무이력 망인은 1990. 2.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술(조경)직으로 입사하였고, 2013. 2. 1. 부장으로 직급 승진하면서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2년 동안 C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20. 인사발령에 따라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C부장으로 보임하였다.

나) 근무형태, 거주 및 출퇴근 (1) 망인은 주 5일제(토, 일 휴무 로 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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