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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714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4. 2.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관리업무와 제품포장, 재고관리 등의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3. 7. 2. 19:30경 업무 종료 후 이 사건 회사 내 샤워실로 샤워를 하러 갔다가 같은 날 21:00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0경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사체검안의는 부검 없이 직접사인을 심장마비, 선행사인을 허혈성 심질환으로 추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9.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내역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회계세무업무, 수출관리업무, 생산관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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