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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합95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7.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압출과 후공정파트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노사협의회인 E협의회의 근로자 측 위원장 겸 근로자 상조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망인은 2013. 4. 12.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후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19:25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던 중 쓰러져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일시는 2013. 4. 12. 19:30경,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각 추정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내역 망인은 2011. 9. 1.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의회인 E협의회의 근로자 측 위원들로 구성된 E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망인은 2011. 9. 30.까지는 복합성형 반장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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