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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2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 경 피해자 B( 가명, 여, 48세) 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내연의 관계로 지내면서 잦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2011.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이를 묵살하고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 부분을 “ 하였다.

” 로 수정한다. .

또 한, 2011. 경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이 초등학교 5 학년이 되자 과자나 음식을 사 주고 용돈을 주면서 환심을 산 후 추행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C이 성숙함에 따라 나체를 촬영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여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간 및 유사 강간 상해 (1)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3. 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빌면 “ 사랑해서 때린 것이다, 너만 잘하면 된다”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정하고 헤어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피고인의 D 회색 갤 로 퍼 차량에 골프채, 칼 등을 싣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태운 후 경북 칠곡군 E 아파트 근처에 있는 다리 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골프채로 맞아 보고 싶나,

오늘 골프채로 죽여 버릴 거야” 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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