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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1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0년 간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1997. 10. 21.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0. 3.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 2005.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4. 13. 20: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E 그랜저 HG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 가명, 여, G 생, 이하 ‘ 가명’ 기 재 생략 )에게 ‘ 미군부대 정문을 못 찾겠다, 길을 알려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길을 알려 주었음에도 마치 못 알아들은 척하며 ‘ 잘 모르겠다, 차에 타서 알려 줄 수 없겠느냐

’ 고 말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 캠프 캐롤’ 부근까지 갔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20:10 경 경북 칠곡군 H 아파트 부근에 있는 한적한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에게 ‘ 너 대학생이라고 했지, 너도 성인이니 빨리 하고 가자, 네 가 싫다고

하면 안할 건데, 네 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섹스 해봤지 나랑 하면 감사표시로 돈을 줄게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조수석 위로 몸을 움직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에게 ‘ 바지를 벗어 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싫어요

’라고 거부하자 ‘ 화나게 하지 마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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