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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와 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유사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체납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에 갔음에도 검찰청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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