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2:50경 구미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보고 순찰차에 비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무단횡단을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횡단보도로 건너세요."라는 계도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 조수석으로 다가와 순경 H에게 창문을 열라고 한 다음 손가락으로 H의 오른쪽 눈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다니던 회사에서 당연 퇴직되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