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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11 2015고단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1:40경 전날 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에 출동하여 노래방기계 소리를 낮춰달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영주시 C에 있는 영주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 내 세금으로 사는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4세)이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계속 욕설하며 양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5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전 행위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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