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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3:45경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남산육교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트라제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에게 음주운전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봐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시 입을 헹구기 위해 주는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위 D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당한 모욕감까지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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