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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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