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폐결핵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는 한편, 위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종전에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