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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920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그와 같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고제작사인 주식회사 D 소속 프로그램 기획자(프로듀서, PD)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용 보조거울에 대한 텔레비전(TV) 광고 촬영 책임자이자 F이 운전한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이고, H, F, I은 위 광고 촬영을 위해 고용된 운전기사들로서 H은 J 스타렉스 승합차의, F은 G 스타렉스 승합차의, I은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7: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교 연수분기점(J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인천대교 톨게이트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약 14km 구간을 2회에 걸쳐 왕복 진행하여 광고 촬영을 하면서, H, F, I에게 스타렉스 승합차 3대를 각각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전 차로에서 수평 대형을 유지한 채 시속 약 50 내지 60km의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들이 광고 촬영 차량 부근으로 오지 못하도록 차량 간격을 좁히는 등의 방법으로 추월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인 위 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H은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I은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3차로를 따라 저속으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앞을 가로 막고, 다른 차량들이 위 승합차들을 추월하여 진행하려 하자 승합차 사이의 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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