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9. 19: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를 유승아파트 쪽에서 남원주 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89,98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계속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에서는 피해자 J가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 좌측 뒤편 패널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65,97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