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8. 2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고 매천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우방3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의 승합차가 뒤로 밀려 나면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피해자 E의 승합차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위 F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H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K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C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