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만 10세)을 위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어린이보호구역현황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부근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저속으로 운행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