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15:50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후포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세탁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포고등학교 방면에서 후포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에 상가와 주택가가 있는 도로로서 평소 갓길로 행인과 자전거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갓길로 통행하는 행인이나 자전거 등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우측 갓길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자전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