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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9 2014가단20576
대여금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20. F를 통하여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2013. 3. 30. B을 대위하여 G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금액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07. 3. 20. 2,000만 원 대여 여부 갑 제1호증은 2007. 3. 20. F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 3. 30. 1,000만 원 대여 여부 갑 제2호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14.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09. 10. 14.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6. 피고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09. 10. 14.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3호증의 1).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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