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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1267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B의 송금 B이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① 2011. 8. 4. 1,500만 원, ② 2011. 8. 5. 500만 원, ③ 2011. 8. 30. 1,000만 원, ④ 2012. 2. 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① 내지 ④항 송금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B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부실대출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① 내지 ④항 송금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이 증여계약들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에게 2010. 11. 8. 1,800만 원, 2011. 2. 7. 800만 원, 2011. 3. 22. 950만 원 합계 3,5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B은 2011. 8. 4. 씨티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①항 송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8. 5. 씨티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②항 송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B은 2011. 8. 29. 유니온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8. 30. 피고에게 ③항 송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2. 2. 1. B으로부터 ④항 송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2. 2. 2. 아들 C에게 이를 그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① 내지 ④항 송금이 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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