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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2010. 5.경 뮤지컬 ‘D’의 국내 공연을 하려고 한다. 뮤지컬 공연권은 이미 얻었고, 대관료, 마케팅비, 기타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E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지분 40%를 제공하고, D 국내 공연 수익 중 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공연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9. 9. 29. 1,000만 원을, 같은 해

9. 30.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4.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1.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30.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도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2. 14.경 서울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돈을 빌려도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8. 12.경 서울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6.경 서울 마포구 G 건물 22층에 있는 H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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