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3.경 용인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기회가 있다.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너도 투자를 해라.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인데 1년 후에 돈을 뺄 수 있다.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금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선물옵션 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실이 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성남시 분당구 D역 E 매장에서, 위 피해자 B에게 ‘투자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겨 계좌가 동결되었다. 당장 인출은 안 되지만 너의 투자금은 그대로 있다. 일이 진행되면 2015. 2.에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데 내 자동차가 지금 전당포에 맡겨져 있어 일할 수가 없다.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 일을 진행해 투자금 1,000만 원과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일이 안되더라도 2015. 2.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보증금 차액으로 2,000만 원 변제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013. 9. 4. 투자한 1,000만 원은 이미 손실이 나 남아있지 않았고, 월세가 밀려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거의 없어 피해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존 투자금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 1,000만 원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