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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1 2017고단20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6세) 는 10개월 전부터 사귀던 관계이고,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D(46 세) 는 10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5. 경 피해자 C 와 술을 마시다 피해 자가 위 D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37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D의 전화번호를 대고 당장 불러 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락스 통( 무게 약 2kg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C를 때려 C로부터 피해자 D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C 와 사귀는 사람인데 지금 빨리 오라” 고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20:50 경 위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락스 통( 무게 약 2kg) 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를 불러내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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