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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8 2015고단1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 D과 2014. 10. 14. 01:35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G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H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C은 편의점 앞 탁자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무게 약 554g)를 뽑아들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D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다발성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C, D과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H을 폭행하던 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휀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쇠파이프로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가 약 1,195,52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사진, 피해자 I 소유 차량 사진, 피의자들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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