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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952 사건의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3』 피고인은 2017. 10. 24.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옥탑 방에 거주하며 월세를 체납하고 업주 E의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50 경 E 와 다퉜던 일에 대하여 E의 딸인 피해자 F(43 세, 여) 가 왜 어머니를 때렸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뽑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52』 피고인은 2018. 2. 13. 13: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E( 여, 68세) 가 운영하는 ‘D 여관’ 2 층 복도에서, 위 여관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피고인이 방세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 마( 가로 40cm, 세로 20cm, 무게 2kg 추정 )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진단서, CCTV CD 『2018 고단 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의자와 피의자 A의 사진기록,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 E 모습,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기록,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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