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3:30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안양시 동안구 D, 6동 302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58세)과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빌라를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kg 무게의 쇠로 된 덤벨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무게 2kg 의 덤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것으로,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1998년 이전의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