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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단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3:30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안양시 동안구 D, 6동 302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58세)과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빌라를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kg 무게의 쇠로 된 덤벨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무게 2kg 의 덤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것으로,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1998년 이전의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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