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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5130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D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소24231 물품대금 사건), 2016. 8. 18. C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4,56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6본6070 사건), 2016. 11. 7.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C에게 임대한 물건이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지,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C에게 임대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2015. 12. 10.자로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장비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계약서는 C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것에 대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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