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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8 2015가단3059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장의 임대차관계 1)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3. 2. D에게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집행권원 D는 2014. 6. 23. 원고에게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90호로 84,162,800원의 채무를 2014. 7. 1.까지 지급하겠고 만일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D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2015본251). 2) 위 집행관은 2015. 2. 24. 집행장소인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건물에 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하는 표시를 해 두었다. 라.

이 사건 유체동산의 부재 확인 한편,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5. 10. 1. 13:10경 압류물 점검을 위하여 위 집행장소에 임하였는데, 이 사건 유체동산이 모두 없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압류표시가 이루어진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6,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가능한 한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1 이 사건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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