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44509호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본439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물건’이라 한다)을 11,9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3. C(이명 : E)에게 아산시 F에서 이 사건 경매물건을 사용수익하도록 하면서 보관을 맡겼다.
다. 이후 C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G에게 이 사건 경매물건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의 사용수익권한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2012. 7. 27. G와 사이에 원고를 채권자, G를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 이 사건 경매물건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물로 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G는 위 유체동산을 가지고 공업사를 운영하다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다시 C에게 위 유체동산의 사용수익권한을 양도하였고, C이 위 유체동산을 가지고 공업사를 운영하여 왔다.
마.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44509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5. 3. 2. 충남 예산군 H에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본91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경매물건과 별지 제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품목 등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G, 다시 C 순으로 이 사건 경매물건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왔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와 G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 중 양도담보목록에 있는 유체동산의 일부로 보이는바, 별지 제1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