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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5055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 주식회사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합1556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외 주식회사 대원이앤씨는 2015. 2. 10.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본77호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이를 경낙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4. 대원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26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고, 그 이후 C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C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합1556호 집행력 있는 판결을 득한 사람인데, 위 판결에 기하여 C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2015.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본4027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카정24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2. 28.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C에 대한 판결정본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실질적인 소유자의 아들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현실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산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사유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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