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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6.14 2015가단4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속초시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치과용 유니트체어 환자로 하여금 치료에 적합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치료에 필요한 보조 장비 등이 부착된 의자.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당초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현재의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 피고의 주식 4,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인수하였는데 2015. 3.경 무상감자가 이루어져 주식수가 40주로 감소되었다.

피고 주식의 액면가는 원고가 주식을 인수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당 5,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1. 9.경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E은 2011. 9. 23.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지불각서 갑(피고)은 피고의 주식 4,000주를 을(원고)의 매도 요청시 아래의 금액을 년차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아 래- 2013. 9. 30. 32,000,000원 2014. 9. 30. 36,000,000원 2015. 9. 30. 40,000,000원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의 매도를 요청할 경우 피고는 약정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변론 종결일 현재 이미 2015. 9. 30.이 지났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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