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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314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나중에 ‘주식회사 D’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자본금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않다.

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500주를 E가, 4,500주를 F이, 4,000주를 G이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5. 20. E, F, G으로부터 위 각 주식을 매수하였다.

1. 매매주식의 표시 법인명 : C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 남양주시 H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3,300주 주당 액면가 : 5,000원

2. 매매당사자의 표시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3. 계약 내용 상기 주식은 미발행 비상장 주식인바, 원고와 피고는 1,650만 원에 이를 매매하기로 하 고, 매매대금은 2016.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 니한 것에 불구하고 2016. 5. 30. 매매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를 원고로 명의개서하 고 동일 이후 원고는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불 할 책임을 진다.

다. 소외 회사 주식 3,300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30.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① 2016. 5. 20. I 이름으로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7,000만 원, ② 2016. 5. 20. 원고 이름으로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1,500만 원, ③ 2016. 5. 31. 원고 이름으로 J 명의 은행계좌에 1,5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3,30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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