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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3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서울 마포구 D 건물 306호에 있는 피해자 E 집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카카오 톡 메신저에 로그 인 해 놓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위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수의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피해 자의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성관계가 문란한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7. 6.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경 F에게 인스타 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E의 증명사진과 이름 E, 사는 곳 D, G 분양 팀 대리, 나이 29로 속이고 어플로 여자들 따 먹고 다녀요,

여자 수십명한테 (10 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 보고 싶다 만나자 찡찡거리구요,

똑같은 사진 찍어서 쳐 돌립니다.

회사에서 나이 어린 경리들한테 도 들이댐, 자주하는 멘트 : 믿어 줘, 우울 하다, 야근이야 아 ㅜ ㅡㅜ, 보고 시퍼 등등 이걸 수십 명한테 똑같이 보냄. 여자들 이름 옆에 나이 적어두는 데 미성년자는 그냥 년도 접어 둡니다라는 글을 제보하고, F는 같은 날 인스타 그램 아이디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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