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9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20. 15:57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www.daum.net)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와 그 남편이 아이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블로그 ‘E’에 게재한 “한심한 아빠..”라는 제목의『 두 형제는 곧잘 숨어서 몰래 담배도 잘 핀다 조그만 녀석들이 담배 피는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두 아들) 녀석들은 또래 녀석들이 다닐 법한 학원도 하나 안다니고 그 흔한 태권도도 안 배운다. 녀석들에게 물어보니 다니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는단다. 녀석들의 옷차림은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남루하기 짝이 없고 늘 허기에 차있다. 누군가 녀석들이 안쓰러워 텐트에 가보니 두 형제가 담배피고 있단다. 들키면 놀랠 법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핀단다 』라는 내용이 적힌 게시글을 스크랩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F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다음 블로그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20. 15:55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