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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6고단44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 사장, 상무 새끼를 데려오지 않으면 사무실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고 말하며 사무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끌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 하고, 피해자 E(40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 길이 약 1m )를 꺼내

어 " 사무실을 다 때려 부숴 버리겠다" 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 -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엘피지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0 세 )에게 " 사장, 상무 새 끼들 데려와 라"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018. 1. 2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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