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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9.25 2013고단21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2:34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매트리스 1개에 불을 붙이고 바로 옆에 액화석유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 1개(20kg)를 가져다 둔 후 119안전센터에 “가스 위에 불을 질렀다.”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합천소방서 합천 119안전센터 D지역대 소속 소방사 E, 소방장 F, 소방위 G과 의무소방 H가 위 가스통을 치우고, 매트리스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소방대원들에게 “소방공무원 이 새끼들 너거 불끄지 마라, 불 끄면 가스통에 확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통 쪽으로 다가가 가스통을 잡고 밸브를 돌리며 “씹할 소방새끼들 하고, 동네 다 태울꺼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화재사고 발생의 위험 역시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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