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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고단12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8:35 경 강릉시 C 시장 피해자 D( 여, 70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0 여 분간 “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왜 술을 안 줘 나 알지 알지 나도 술 줘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술을 달라고 주정하고, 그 곳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에게도 술에 취하여 주정하며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부근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동인구를 조사하던

F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 이 썅년아,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발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걷어찰 듯이 휘두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8: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남, 30세 )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담배를 꺼 내 피우려는 피고인에게 “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마시라” 고 말하며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냐,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I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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