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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6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7.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6. 1.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21:0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시 발 년 아, 왜 술 안 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의 다른 손님들에게 “ 이 새끼들 아, 술 줘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0. 21:35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주위 상인 및 통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들,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야, 너희 엄마 보지 깨끗하지 않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건 상 세 내역 첨부,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모욕의 점: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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